대전 동구는 11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자는 엄중히 조치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단속은 2반 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허가(신고)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 토지형질변경을 한 행위, 물건의 적치 및 죽목을 벌채한 행위, 건축물을 용도 변경해 사용한 행위 등 무기한 단속을 한다.
비닐하우스나 농막과 컨테이너 등을 주택으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 창고나 온실 등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
구는 적발된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미이행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휴일에도 집중단속 및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행위 제한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분기마다 특별단속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자는 엄중히 조치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단속은 2반 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허가(신고)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 토지형질변경을 한 행위, 물건의 적치 및 죽목을 벌채한 행위, 건축물을 용도 변경해 사용한 행위 등 무기한 단속을 한다.
비닐하우스나 농막과 컨테이너 등을 주택으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 창고나 온실 등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
구는 적발된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미이행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휴일에도 집중단속 및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행위 제한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분기마다 특별단속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