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고강도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지난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로, 방역 조치를 위반했거나 유흥업‧무도장‧도박장‧비의료 안마업 등 일부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 원씩 최대 24만 원이며, 장려금은 부금 납부 시에 추가 적립되고,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가입 지원금은 예산(4억142만9000원)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가입 시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금 내 대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시중은행 지점 방문가입 또는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노란우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지난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로, 방역 조치를 위반했거나 유흥업‧무도장‧도박장‧비의료 안마업 등 일부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 원씩 최대 24만 원이며, 장려금은 부금 납부 시에 추가 적립되고,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가입 지원금은 예산(4억142만9000원)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가입 시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금 내 대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시중은행 지점 방문가입 또는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노란우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