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정식)이 기초단체 공무원을 선거사무요원으로 강제동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17일 충주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충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선거 투개표에 강제동원, 노동착취 등 부당성을 중단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조합원들에게 ‘2022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충주시공무원노조 박정식 위원장은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이정희 사무국장에게 선거 사무원 위촉거부 서명부를 전달했다.
충주시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선관위는 투개표 사무 종사자의 지방공무원 비율을 낮추고 누구나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민간인을 위촉하고 수당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기초단체 공무원의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는 강제노동 선거 종사로 규정을 바꿔야 하며,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지만 지방공무원들은 그림의 떡으로 가장 혹독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직선거 투⋅개표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집이 편하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선거사무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위촉해 투표사무 60%, 개표사무 40% 이상을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아왔다.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훨씬 못 미치는 4500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다.
이에 충주시공무원노조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하는 명백한 선관위의 일방적인 강제 동원 행위로 더 이상 희생양 삼지말고 부당한 투개표선거사무 단호히 거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정식 위원장은 “부당한 노동행위 근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기초단체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더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도 노동자인 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른 수당 현실화를 위한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7일 충주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충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선거 투개표에 강제동원, 노동착취 등 부당성을 중단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조합원들에게 ‘2022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충주시공무원노조 박정식 위원장은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이정희 사무국장에게 선거 사무원 위촉거부 서명부를 전달했다.
충주시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선관위는 투개표 사무 종사자의 지방공무원 비율을 낮추고 누구나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민간인을 위촉하고 수당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기초단체 공무원의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는 강제노동 선거 종사로 규정을 바꿔야 하며,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지만 지방공무원들은 그림의 떡으로 가장 혹독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직선거 투⋅개표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집이 편하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선거사무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위촉해 투표사무 60%, 개표사무 40% 이상을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아왔다.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훨씬 못 미치는 4500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다.
이에 충주시공무원노조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하는 명백한 선관위의 일방적인 강제 동원 행위로 더 이상 희생양 삼지말고 부당한 투개표선거사무 단호히 거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정식 위원장은 “부당한 노동행위 근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기초단체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더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도 노동자인 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른 수당 현실화를 위한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