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휴가를 내고 업자와 골프를 친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이 결국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받게됐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업자와 골프를 친 충북개발공사 직원 6명에 대한 감사를 벌여 간부 직원 1명은 중징계, 사원급 직원 5명에게는 경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기관 통보했다.
충북도 감사결과 충북개발공사 간부 1명과 직원 5명 등 6명은 지난 9월 10일 동시 휴가를 낸 뒤 지역건설업자들과 충주 A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감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집단으로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친 점 △그것도 업자와 골프를 치지 말라는 공사 사장의 지시를 어긴 점 △공사 복무규정 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한편 충북개발공사는 충북도의 감사결과에 따라 간부공무원 1명은 중징계,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처분과 관련해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업자와 골프를 친 충북개발공사 직원 6명에 대한 감사를 벌여 간부 직원 1명은 중징계, 사원급 직원 5명에게는 경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기관 통보했다.
충북도 감사결과 충북개발공사 간부 1명과 직원 5명 등 6명은 지난 9월 10일 동시 휴가를 낸 뒤 지역건설업자들과 충주 A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감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집단으로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친 점 △그것도 업자와 골프를 치지 말라는 공사 사장의 지시를 어긴 점 △공사 복무규정 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한편 충북개발공사는 충북도의 감사결과에 따라 간부공무원 1명은 중징계,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처분과 관련해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