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오는 9일부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배로 부과됨에 따라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이행강제금은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용도변경이나 신축, 증축 시 위반면적이 50㎡를 넘거나 동일인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기존보다 2배 부과한다.
구청 관계자는 “기존의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건에는 적용하지 않고 오는 9일부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2배 부과가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이행강제금은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용도변경이나 신축, 증축 시 위반면적이 50㎡를 넘거나 동일인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기존보다 2배 부과한다.
구청 관계자는 “기존의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건에는 적용하지 않고 오는 9일부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2배 부과가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