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대전 유성구갑)은 지난 4일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을 받았다.
6일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국회의원의 업무에서 가장 큰 일은 입법 활동이며, 지난 1년의 입법 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 결과물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비대면 국회법'이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입법 활동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비대면 국회법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국회에서의 원격 출석 및 비대면 표결의 근거를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이며 지난해 조 의원이 대표 발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례의원은 "앞으로 생산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6일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국회의원의 업무에서 가장 큰 일은 입법 활동이며, 지난 1년의 입법 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 결과물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비대면 국회법'이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입법 활동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비대면 국회법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국회에서의 원격 출석 및 비대면 표결의 근거를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이며 지난해 조 의원이 대표 발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례의원은 "앞으로 생산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