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최근 고약 체납자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조사와 압류를 통해 체납액 4100만 원을 징수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자치구와 함께 4월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만 4550명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조회했다.
그 결과 대전시와 유성구는 현재까지 2개 거래소로부터 체납자 39명의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2억1900만 원을 전격 압류 조치했다.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억2600만 원이고 이 중 18명으로부터 채납액 41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은 추심요청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진행 중이다.
체납자의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가상화폐 매수와 매도가 불가능하며, 또 가격의 등락이 큰 가상화폐거래에서 압류조치는 체납자에게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김기홍 세정과장은 “아직 조회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압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자치구와 함께 4월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만 4550명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조회했다.
그 결과 대전시와 유성구는 현재까지 2개 거래소로부터 체납자 39명의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2억1900만 원을 전격 압류 조치했다.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억2600만 원이고 이 중 18명으로부터 채납액 41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은 추심요청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진행 중이다.
체납자의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가상화폐 매수와 매도가 불가능하며, 또 가격의 등락이 큰 가상화폐거래에서 압류조치는 체납자에게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김기홍 세정과장은 “아직 조회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압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