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 발의한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일삼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지난 11일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기재하도록 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은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가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 통과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일삼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지난 11일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기재하도록 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은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가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 통과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