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10일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하고 있다.
하지만 3주간의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감사의 질이 떨어지고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맹탕국감’ ‘부실국감’ 등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종배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해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 사항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해 국정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강화로 국정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하고 있다.
하지만 3주간의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감사의 질이 떨어지고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맹탕국감’ ‘부실국감’ 등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종배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해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 사항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해 국정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강화로 국정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