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 3·4분기 배정액을 1분기에 조기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3·4분기 배정액 중 각 15억 원을 1분기에 조기 지원한다.
이로써 시는 기존 1분기에 배정된 소상공인자금 60억 원에 3·4분기 배정액 각 15억 원씩 30억 원을 더해 총 90억 원을 1분기 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2%p만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1.75%p만큼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소상공인은 9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과 천안지점에서 신청, 상담이 가능하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소상공인자금 1분기 추가 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3·4분기 배정액 중 각 15억 원을 1분기에 조기 지원한다.
이로써 시는 기존 1분기에 배정된 소상공인자금 60억 원에 3·4분기 배정액 각 15억 원씩 30억 원을 더해 총 90억 원을 1분기 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2%p만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1.75%p만큼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소상공인은 9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과 천안지점에서 신청, 상담이 가능하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소상공인자금 1분기 추가 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