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7대를 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도로교통법 제52조)가 세종시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면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은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통학차량을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통학차량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