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5년간 ‘조상 땅 찾기’를 통해 9만1369필지, 81.7㎢에 달하는 토지를 시민에게 찾아줬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만 7988명이 신청했으며, 4893명에게 5259필지, 6538㎡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상속권이 있는 자 본인이 신분증과 피상속인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단,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때는 호주 승계자(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정하신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상 땅 찾기’ 홍보와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해 열람 공간 메뉴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만 7988명이 신청했으며, 4893명에게 5259필지, 6538㎡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상속권이 있는 자 본인이 신분증과 피상속인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단,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때는 호주 승계자(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정하신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상 땅 찾기’ 홍보와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해 열람 공간 메뉴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