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자가 격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이번엔 시민에 의해 고발을 당해 자신이 몸 담았던 경찰로부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시민단체 출신 시민 A씨가 지난 7일 대전경찰청 국민신문고에 “황운하 의원 일행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황 의원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 대전 택시회사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구 B음식점에서 저녁식사모임을 가졌다. 그러나 당시 6명이 모인 룸에서 식사를 했는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3명씩 쪼개 앉았다는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었다.
황 의원은 식사모임에 동석했던 대전 택시 업체 대표가 밥값을 지불해 김영란법 위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경찰이 이 문제까지 수사하게 됐다.
황 의원 등의 식사모임 당시 식사비는 택시 회사 업체 대표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중부경찰서는 관계자는 “황 의원에 대한 국민신문고 진정서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며 “내사 단계로 조사 방향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에서 염 전 대전 시장 등과 저녁 심사모임을 가졌으나 염 전 시장과 택시업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황 의원은 6명이 식사모임을 가졌지만, 3명씩 쪼개 앉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중구청은 관련 식당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방법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시민단체 출신 시민 A씨가 지난 7일 대전경찰청 국민신문고에 “황운하 의원 일행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황 의원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 대전 택시회사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구 B음식점에서 저녁식사모임을 가졌다. 그러나 당시 6명이 모인 룸에서 식사를 했는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3명씩 쪼개 앉았다는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었다.
황 의원은 식사모임에 동석했던 대전 택시 업체 대표가 밥값을 지불해 김영란법 위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경찰이 이 문제까지 수사하게 됐다.
황 의원 등의 식사모임 당시 식사비는 택시 회사 업체 대표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중부경찰서는 관계자는 “황 의원에 대한 국민신문고 진정서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며 “내사 단계로 조사 방향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에서 염 전 대전 시장 등과 저녁 심사모임을 가졌으나 염 전 시장과 택시업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황 의원은 6명이 식사모임을 가졌지만, 3명씩 쪼개 앉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중구청은 관련 식당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방법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