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무허가 및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환경오염 사범 단절을 위해 지난달 2일부터 7주간에 걸쳐 공장 밀집 지역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8개소에 대해 ‘겨울철 대기 배출시설 등 환경관리실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무허가 및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3개 업체를 적발했다.
A 업체는 니켈과 같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했다가 적벌됐다.
다른 두 곳은 대기 배출시설(도장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철재 구조물과 자동차를 도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작업 중에 생기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무단 배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가동했다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담당 기관에 사용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위반자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환경오염 사범 단절을 위해 지난달 2일부터 7주간에 걸쳐 공장 밀집 지역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8개소에 대해 ‘겨울철 대기 배출시설 등 환경관리실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무허가 및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3개 업체를 적발했다.
A 업체는 니켈과 같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했다가 적벌됐다.
다른 두 곳은 대기 배출시설(도장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철재 구조물과 자동차를 도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작업 중에 생기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무단 배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가동했다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담당 기관에 사용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위반자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