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8일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29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286명, 세외수입금 6명으로, 체납액 규모는 109억원이다.
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지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공개됐다.
충북지역 공개 체납자는 개인 204명(74억원), 법인 88명(35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219명(74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22명(3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58명(29억원), 충주시 37명(10억원), 진천군 18명(7억원), 제천시 12명(6억원) 순이다.
지방세의 경우 1000만~3000만원 이하 체납이 195명(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3700만원이었다.
세외수입금 평균 체납금액은 4600만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조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