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12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개장 지원비용은 최대 300만원까지다.
현재 하반기 동선 공개로 피해를 본 점포는 600여 곳이며, 시는 순차적으로 신청안내 및 접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속한 집행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확진자 방문 여부도 지원기관에서 직접 확인 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당 점포에 개별 안내한다.
지원내용은 확진자 방문 후 영업 재개장 시 소요되는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이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재개장 비용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가지고 12월 18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약국, 병의원 등 전문업종과 유흥·단란주점, 도박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해야 한다.
권오봉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상반기 145개소에 대해 국비로 지원했으며, 8~10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빠짐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개장 지원비용은 최대 300만원까지다.
현재 하반기 동선 공개로 피해를 본 점포는 600여 곳이며, 시는 순차적으로 신청안내 및 접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속한 집행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확진자 방문 여부도 지원기관에서 직접 확인 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당 점포에 개별 안내한다.
지원내용은 확진자 방문 후 영업 재개장 시 소요되는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이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재개장 비용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가지고 12월 18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약국, 병의원 등 전문업종과 유흥·단란주점, 도박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해야 한다.
권오봉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상반기 145개소에 대해 국비로 지원했으며, 8~10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빠짐없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