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한국가스안전공사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2일 자금부정사용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조사를 받아온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가스안전공사 사회공헌자금 3억5000만원 중 일부를 지출 명목과 다르게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김 사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사장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이 힘들었다”면서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 다행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취임한 김 사장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주 상당지역구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충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9대 충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