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컨설팅 비용’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 30분 이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번 공판에 이어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증인 요청한 A씨에 대해 ‘컨설팅 비용’의 성격이 불법정치자금이 아닌 ‘에누리’ 비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집중했다.
A씨는 “선거 기획사가 청구한 선거비용 중 중복·과다 계상된 부분이 많아 이를 깎은 것”이라고 일관했다.
그러나 검찰은 “에누리 금액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A씨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A씨가 이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여한 피고인인 만큼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B씨(37)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000만원인 점을 들어 약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 측은 차감 금액이 선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기획사와 합의된 ‘에누리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국 3차 공판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컨설팅 비용’ 공방전 이었다.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컨설팅 비용’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양측의 팽팽한 분위기로 볼 때 재판부의 손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다음달 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고하며 남은 증인심문과 피고인 심문까지 모두 끝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