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노예’ 사건과 관련, 농장주 부부 중 부인 오모씨(61)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4일 감금혐의를 받고 있는 오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씨는 남편 김모씨(68)와 청주 오창에서 축사를 운영하면서 고모(47·지적장애 2급)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로 입건됐었다.
충청
청주지법 “도주의 우려 있다” 영장발부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노예’ 사건과 관련, 농장주 부부 중 부인 오모씨(61)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4일 감금혐의를 받고 있는 오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씨는 남편 김모씨(68)와 청주 오창에서 축사를 운영하면서 고모(47·지적장애 2급)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로 입건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