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 의결…재개발·소규모주택 등 4개사업 용적률 130%까지 허용
  • ▲ 민선 7기 한범덕 청주시장이 도입한 원도심 경관지구.ⓒ청주시
    ▲ 민선 7기 한범덕 청주시장이 도입한 원도심 경관지구.ⓒ청주시
    충북 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 내 아파트 높이제한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7일 제77회 임시회 회부안건 심사를 통해 원도심 경관지구 높이 기준 관련,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어서 본회의 의결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범석 시장이 제출한 이 조례안은 중앙동·성안동 원도심 경관지구 내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경관 유지와 관련해 사전에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 공적기준과 지역업체 참여, 기반시설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20%,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650%, 일반상업지역은 1000%에서 1300%까지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리지역 지정과 관리계획 승인 지역에 한해 최대 38층까지 허용된다.
    현재 청주에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곳이다. 

    남주 8구역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남주 1·2·9구역과 남문 1구역은 건축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나머지 3곳은 조합설립 중이다.

    시는 이들 사업을 10만㎡ 범위로 묶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은 성안동과 중앙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9월 폐지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성안길 주변 원도심 규제로 그동안 재산권 침해에 관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아 고도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범덕 전 시장이 지난해 2월 도입한 원도심 경관지구는 성안동과 중앙동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건축물 높이를 21m~57.2m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