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가 지난 15일 4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가 지난 15일 4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충북도의회
    항공기내 음주 추태 의혹을 받아온 박지헌 충북도의원(국민의힘)에게 30일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박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35명 재적의원 중 3분의 2(24명)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제명 안건이 부결되면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하자는 수정 발의가 이뤄진 가운데 수정 징계안을 표결에 부쳐 과반 동의로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하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누가 수정안을 발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아도 월 493만 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그대로 지급된다.

    도의회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자 황영호 의장은 본회의를 공개로 전환한 뒤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구두 경고했다.

    박 의원과 금연된 객실에서 담배를 함께 피운 국민의힘 김호경 의원 징계도 윤리특위가 의결한 공개사과에서 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21일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 제명을 의결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유럽 해외연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과 주변 승객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그동안 끝없는 논란을 불러왔다.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 내 금연이 금지된 객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60만 원의 변상금을 물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의원의 일탈 행위로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자 도의회는 이달 말로 계획됐던 남은 3개 상임위원회의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의 해외연수를 모두 취소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이날 도당윤리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과 대도민 공개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도당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들어 징계했다”며 “박 의원은 당원권 정지 기간 또 물의를 일으킬 경우 제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박 의원과 같은 상임위 김호경 의원(제천2)에게도 경고 조치했다. 김 의원은 이번 해외연수 기간 체코의 한 호텔 금연 객실에서 박 의원과 함께 흡연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