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지가변동률 -6.42%, 전국 -5.92% 보다 0.5%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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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2023년 표준지 3만363필지(전국 표준지 56만필지의 5.4%)에 대한 적정가격을 지난 25일자(국토교통부)로 결정·공시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충북도 지가변동률은 -6.42%로 지난해(8.19%)보다 14.61% 하락한 수치이며, 2023년도 전국 평균 변동률(-5.92%) 보다 0.5% 낮았다.

    도내 모든 시·군의 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보은군이 –7.13%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진천군이 –6.10%로 가장 변동률이 낮았다. 

    표준지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당초 계획 74.7%에서 2020년 수준인 65.5%로 조정된 것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시군별 변동률은 △보은군 –7.13% △괴산군 –7.02% △옥천군 –6.99% △영동군 –6.89% △청주시 상당구 –6.79% △단양군 –6.79% △청주시 서원구 –6.49% △제천시 –6.46% △충주시 –6.43% △음성군 –6.39% △증평군 –6.34% △청주시 청원구 –6.31% △청주시 흥덕구 –6.13% △진천군 –6.10% 순으로 하락했다.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045만원(3.3㎡당 3448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5만원이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다음달 2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234만 필지에 대한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