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별 할증률도 ‘차별화’…밤 11시∼새벽 2시 40%↑
  •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지역 택시 심야할증이 오는 15일부터 현행 자정에서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지고 할증률도 최고 40% 인상된다.

    충북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심야 할증요금체계를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역 택시요금 심야할증 제도를 바꾸는 것은 40년 만이다.

    현재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5일부터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시간대별 할증률도 차별화해 밤 10∼11시와 새벽 2∼4시는 20%, 밤 11시∼새벽 2시는 40%이다.

    다만 기본요금 3300원과 거리·시간 운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희남 교통정책과장은 “배달업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택시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정안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와 충주, 제천지역의 택시업계는 자체 심야운행조를 편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심야운행 택시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