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 부담금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572여 개소에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교통유발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7월 말 기준 해당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이번 부과하는 교통부담금은 지난해에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30%로 하향 조정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관내 주요시설 572여 개소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유재연 차량민원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교통유발계수를 하향 조정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이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시설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로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