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위한 ‘큰 걸음’…“충북도민 희생에 대한 보상될 것”
  • ▲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30일 본격 출범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고 있다.ⓒ충북도
    ▲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30일 본격 출범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고 있다.ⓒ충북도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30일 본격 출범했다.

    이 특별법은 충주댐, 대청댐 조성에 따른 과도한 규제와 백두대간으로 인한 지역간 연계 단절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충북도와 그 주변지역 지원을 큰 틀로 하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불합리한 환경규제의 합리적 규제, 각종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국회 의정연구원 최시억 교수를 위원장으로 충북도의회의원, 충북연구원, 학계, 충북도 및 11개 시·군 관련 부서장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운영은 정기적인 전체회의로 법안의 큰 틀을 검토하고 위원장과 간사 등 5~6명 정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수시 열어 보다 심도있는 법안 검토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조직인 만큼 특별법안 검토 및 보완, 전문가 및 관련부서‧시‧군 의견 수렴 등 특별법 제정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특별법안 주요내용과 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특별법 발의 계획에 대한 설명과 충북도 및 각 시·군의 특별법과 관련된 사업 추진현황,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시억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연계된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낙후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완성된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에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