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농업인→농어업인’ 대상 범위도 ‘확대’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가 농업인 공익수당(농민수당)을 다음 달 첫 지급한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위한 농민수당 50만원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7만6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수당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계속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에게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2900만원 이상인 농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5년 미만 귀농인, 보조금 부정 수령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 50만원인 농민수당은 김영환 지사의 공약에 따라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농업인 지원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어업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내년부터는 신청 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농어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다음달 18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8일 개회하는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내년 공익수당은 상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은 올해 농업인 10만 8000곳에서 어업인 200여 곳을 합쳐 10만 8200여 곳으로 늘어난다. 

    지급 기준 완화로 대상 농어업인은 최대 11만여 곳으로 추정된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말까지 7만 8000여명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았으나 2000명 가량은 지급요건 검증을 넘지 못함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 등을 거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