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A씨 “행복청, 특정인 혜택 위해 토지 소유주 동의없이 강제 수용”행복청, 세종~조치원간 확장공사 봉암교차로 옆 진·출입로 ‘건설’토지주 “뒷집 민원 핑계 진‧출입로 내고 가드레일로 막겠다는 것”행복청 “A씨 민원 진행 중 밝힐 수 없고…환매는 법·규정 처리”
  • ▲ 행정중심복합청이 발주한 행복도시~조치원도로 확장(국도 1호선) 공사와 관련해 봉암새동네 통로박스 옆에 지주 한 명을 위해 진·출입로 개설을 추진하자 토지주 A씨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 우측은 드론으로 찍은 문제의 진·출입로 위치. 우측은 진·출입로 설계안과 행복청이 강제 수용한 토지(노란 선 ).ⓒ독자 제공
    ▲ 행정중심복합청이 발주한 행복도시~조치원도로 확장(국도 1호선) 공사와 관련해 봉암새동네 통로박스 옆에 지주 한 명을 위해 진·출입로 개설을 추진하자 토지주 A씨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 우측은 드론으로 찍은 문제의 진·출입로 위치. 우측은 진·출입로 설계안과 행복청이 강제 수용한 토지(노란 선 ).ⓒ독자 제공
    “행복청이 주민 한 명을 위해 수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들여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동의 없이 땅을 강제 수용하면서까지 진·출입로 설치를 왜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행정중심복합청이 발주한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장(국도 1호선)’ 공사와 관련, 일부 토지주가 봉암교차로 입체교차로 옆 추가 진‧출입로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편입된 땅이 많은 데다 토지수용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편입토지주인 A 모 씨(세종 연서면 세종로 1875)는 지난 8일 “행복청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세종시 연서면 1875번지 토지 40평이 포함됐다”며 “국가사업을 위해 땅이 편입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통로 옆에 원치 않은 도로 진‧출입로 개설은 동의할 수가 없다. 행복청이 사전에 도로 개설에 대한 어떤 설명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출입로 개설에 필요한 사유지를 강제로 편입시켰고 형평성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편입된 내 땅이 132㎡(40평)가 포함됐지만, 뒤쪽 맹지는 9.9㎡(3평)가 편입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땅도 기형적으로 편입돼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항변했다.

    문제의 진·출입로 개설은 도로와 인접한 A 씨는 반대, 맹지인 뒷집 토지주는 찬성하고 있다.

    ◇A 씨 편입토지 40평‧인접 맹지는 ‘3평 편입’ 

    A 씨는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주민공청회(2018년 4월 25일) 당시와 달리 갑자기 설계가 변경됐다. 현재 수용재결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공탁(5억6000만 원)했고, 반면 토지는 국토부로 넘어갔으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공사 금지 가처분 등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2200만 원을 빚내서 냈다”며 억울해했다.
  • ▲ A 씨가 2018년 4월 25일 이후 열람 당시 진·출입로.ⓒ독자 제공
    ▲ A 씨가 2018년 4월 25일 이후 열람 당시 진·출입로.ⓒ독자 제공
    또, A 씨는 “행복청에 편입된 토지 중 환매 신청을 냈다”며 “행복청도 환매해주기로 약속한 만큼, 환매 절차도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서둘러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복청에 낸 환매 신청과 관련해 담장자와 주고 받은 이야기를 밝혔다. 

    A 씨는 “행복청에 신속히 환매해달라고 주장하니, ‘그 뒷집과 함께 쓰면 안 되느냐.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되느냐. 행복청 관계자가 자꾸 뒷집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해당사자가 있어 못 해 준다’고 했다”며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해 또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 데 그런 사실이 없고 뒷집에서만 확인서를 받았다”고 답답해했다.

    이와 관련해 행복청은 2020년 10월 7일 A 씨에게 공문을 통해 “봉암교차로 진‧출입로는 2018년 4월 주민설명회 당시 귀하(A 씨)의 요청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및 공공성을 고려해 진‧출입로 위치를 선정하고 사업에 반영했으나 재산권 침해 등으로 진‧출입로 개설 철회를 지속해서 요청해 상기 진‧출입로를 사업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행복청 설계대로 공사가 완공되면 A 씨는 8차선 도로와 맞닿은 토지를 수용당했지만, 사실상 음식점 등 상업적인 행위를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도로 확장으로 인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A 씨는 “주민설명회 당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요구한 사실을 전했다.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되자 A 씨는 “진‧출입로 해결이 안 되면서 현재 과일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있고, 아들은 직장을 그만둔 채 법정투쟁 등 토지강제수용을 막기 위해 3년째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고 이 같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몇 년째 속을 끓이는 바람에 가정까지 다 망가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다른 공사 구간은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했던 곳은 뚫어준다. 가드레일 설치를 말아야 하는데, 뒷집 민원을 핑계로 진‧출입로를 내주고 막겠다고 한다. 국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만큼 진‧출입로를 길게 내주면 된다. 이건 특혜”라고 덧붙였다.  
  • ▲ 현재 행복청 설계안.ⓒ독자 제공
    ▲ 현재 행복청 설계안.ⓒ독자 제공
    A 씨는 “행복청에 진‧출입로 개설에 왜 내 토지 40평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행복청이 ‘근거가 있어 만들었다’고 하지만, 근거가 전혀 없다. 문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어느 곳에든 진‧출입로를 뚫어줘야 하는데, 뒷집에서 민원을 내니까 같이 쓰라고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A씨 토지 편입에 대한 행복청 입장은? 

    행복청 관계자는 “진‧출입로 개설에 반대하는 A 씨 민원은 진행 중이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 본선 밑으로 교량과 비슷한 통로박스가 설치된다. 진‧출입로 안에 토지가 수용된 것으로, 별도의 길을 내주는 것은 모르고 민원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민원은 주민들과 합의한 것도 있고, 소송도 있어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로박스 옆 도로 개설은 A 씨 등의 주장일뿐이고, 민원인하고 행복청이 합의하며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A 씨가 왜 언론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유추가 안 된다. A 씨의 재산에 관한 민원이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설계안이다.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 수 없다. 이 민원은 굉장히 민감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다. 민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인의 관점에서 언론에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A 씨의 환매와 관련해 “A 씨에 대한 환매 문제는 절차를 통해 땅을 매입해야 하고, A 씨의 요구조건에 대해 법과 규정안에서 수용하고, 안 되는 것은 설명해 드리고 진행 중”이라며 “가드레일 설치와 관련해서는 (A 씨의) 민원이 들어와 있고, 가드레일은 국도에 옆에 가드레일이 쭉 설치된 것처럼 본선의 주행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국도에서는 운전 중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드레일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도 1호선인 행복 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는 행복청이 1300억 원을 들여 교통량을 해소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의 운영에 필요한 차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