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후보 측 26일 “공직선거법위반·무고죄·명예훼손죄”…대리인 변호사·기자 고발
  • ▲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캠프가 26일 양 후보를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과 상대 고소인과 대리인, 언론사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양 후보 캠프는 “양승조 후보를 강제 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과 대리인인 변호사, A 인터넷신문사 편집인, 지역 B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6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 캠프는 “상대 고소인과 고소 대리인(변호사)이 양승조 후보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 등을 통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양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보인다”며 “양승조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양 후보 캠프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날, 이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정치공작이 행해지고 있는 것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이정문 수석대변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후보는 이날 당진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저열하고 비열한 정치공작이다. 천인공노할 일로, 사법적인 처벌 전에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