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선거관리위원회
    ▲ ⓒ대전선거관리위원회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B씨는 지난달 중순 자원봉사자 C 씨에게 구의원 예비후보자 A 씨의 수행과 명함 배부, 활동장면 촬영 및 SNS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50만 원과 2만여 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