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학원 등 피해 심화업종 100만원…그 외 업종 50만원 지원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주형 회복위로금지원 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25일부터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식당, 카페, 학원 등의 피해 심화업종에 100만 원, 그 외 업종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등록돼있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올해 3월 1일 이전이며 공고일(4월 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신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TF팀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온라인과 현장신청의 경우 동일하며 △피해심화업종은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그 외 업종은 추가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이 사업은 다음달 30일 종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형 회복위로금 TF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대상 6만개 소의 82% 정도인 4만 9000개소가 신청했고 지원금 320억 원이 지원됐다.

    손민우 경제정책과장은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편리한 방법으로 서둘러 신청해달라”며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