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1일, 위드 코로나 전환 위한 시설·개인 방역수칙 준수 동참 절실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지역에서 최근 1주간 18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충북도와 청주시가 합동으로 21~31일 긴급특별점검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청주시내 식당․카페, PC방 등 밀집지역 10개소를 1차(21~22일)와 2차(28일)로 나누어 도와 청주시 합동 특별점검 20개반 40명 투입해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밀집지역 10개소는 상당(용암, 금천), 청원(오창, 율량), 흥덕(복대, 봉명, 가경), 서원(산남, 사창, 성화) 등이다.

    주말에 활동이 많은 종교시설과 관광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종교시설은 청주시가 오는 24일 상당구 소재 224개소(60명)와 31일 서원구 소재 283개소(60명)에 대해 점검하고, 외국인 종교시설 7개소에 대해 도와 청주시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관광시설은 도․청주시․관광협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5개반 15명)을 편성해 오는 23~31일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등 청주시 주요관광시설 15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관광시설 15개소는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옥화자연휴양림, 현도오토캠핑장, 문의문화재단지, 상당산성 자연휴양림, 상수허브랜드, 우암어린이회관, 청남대, 청주동물원, 국립청주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백제유물전시관, 신채호 사당, 용화사 등이다.

    학원은 도, 교육청, 청주시 합동점검반을 별도 편성해 주중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번 긴급특별점검기간에 점검결과 현장에서 확인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없이 시설관리자·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시종 지사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 들께서는 시설별 방역수칙과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