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시장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효과 가장 커” 충남도 “14개 시군 24만여명에 613억 11월 초부터 지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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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장 당진시장이 28일 시청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상위 12% 미지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당진시
충남 당진시가 결국 상위 12%에 대한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김홍장 당진시장은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제외된 상위 12%의 시민에게 지급하지 않는 대신 당진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지급 반대 이유를 밝혔다.김 시장은 “시민 상위 12%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해당하는 시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시정 운영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시장은 “중앙정부가 오랜 시간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뒤집는 모습으로, 국민에게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역차별 논란과 분열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앞서 충남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27일 상생 국민지원금 선별 지급이 국민 간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88% 소득수준을 설정한 정부 제시안과 달리 미지급 대상 12%에 대한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충남도는 당진시의 상생지원금 미지급 결정과 관계없이 천안시 등 14개 시‧군 24만여 명의 상위 12%에 대한 613억 원(도‧군비 각 50%)을 지급(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당진시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는 2만여 명에 52억 원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