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시장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효과 가장 커” 충남도 “14개 시군 24만여명에 613억 11월 초부터 지급 목표”
  • 김홍장 당진시장이 28일 시청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상위 12% 미지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당진시
    ▲ 김홍장 당진시장이 28일 시청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상위 12% 미지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당진시
    충남 당진시가 결국 상위 12%에 대한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제외된 상위 12%의 시민에게 지급하지 않는 대신 당진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지급 반대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 상위 12%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해당하는 시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시정 운영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중앙정부가 오랜 시간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뒤집는 모습으로, 국민에게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역차별 논란과 분열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충남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27일 상생 국민지원금 선별 지급이 국민 간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88% 소득수준을 설정한 정부 제시안과 달리 미지급 대상 12%에 대한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충남도는 당진시의 상생지원금 미지급 결정과 관계없이 천안시 등 14개 시‧군 24만여 명의 상위 12%에 대한 613억 원(도‧군비 각 50%)을 지급(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당진시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는 2만여 명에 52억 원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