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기자회견 통해 “정부 대상 제외 26만여 명도 지원” “불균형·불평등 발생 안돼…시장·군수와 논의해 추가 지원 합의”
  • 충남도가 15개 시군 도민 상위 12%에 대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도청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충남도
    ▲ 충남도가 15개 시군 도민 상위 12%에 대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도청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충남도
    충남도가 도민 상위 12%인 26만 2233명에게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최정 확정했다.

    정부 대상에서 빠진 26만여 명에게 1인 당 25만 원 씩 11월부터 지원을 추진, 선별 지급에 나선다.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 간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 지사는 “충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인 26만2233명이며,  1인 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745명 △아산시 4만7550명 △서산시 2만6611명 등으로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이다.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으며,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양 지사는 “이번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에 있다”며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단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 샐 틈 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지원을 추진 중인 상생국민지원금은 24일 기준 대상자 185만5167명 중 93.1%인 172만7272명에게 4318억1900만 원을 지급했다.

    시군별 지급률은 천안시가 95.1%로 가장 높고, 계룡시 95.0%, 아산시 94.6%, 보령시 93.1%, 당진시·태안군 9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