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새벽 경매 미실시…농산물 출하금지 당부
  • ▲ 청주시청 전경.ⓒ뉴데일리 D/B
    ▲ 청주시청 전경.ⓒ뉴데일리 D/B
    충북 청주시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오는 7일을 농산물도매시장 임시 휴무일로 지정하고, 농산물 새벽 경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오는 7일을 임시 휴업일로 결정함에 따라 당일 지방 도매시장으로의 농산물 수송물량이 적고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연일 새벽 경매 종사에 따른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매주 일요일과 매년 1월 1~2일, 설날(추석)과 그 다음날 만을 정기 휴무일로 지정해 왔으나 이번 여름 휴가철 임시 휴무일 지정으로 오는 7일도 추가로 새벽 경매를 실시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신선한 당일 경매 농산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마지막 경매일인 6일에 도매시장을 방문해야 구입이 가능하다.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농업인은 8월 7~8일    농산물 출하를 하면 안 되고, 경매 마지막 날인 6일 새벽 경매나 휴무일이 끝나는 9일 새벽 경매시간을 감안해 농산물 출하 시기를 조절해 출하해야 한다.

    한편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하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경매결과를 농수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품목별 당일 경매가격과 1주일 평균 경매가격을 게시함으로써 출하자와 이용 고객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