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구청에 조합원 모집 요건 맞춰 승인 받아”중구청 “행정처분 등 불이익 받을 수 있다 추진위에 통보”
  • (가칭)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최근 대전 중구 선화동 104-11번지 일원에서 주택법에 정한 절차나 법령을 무시한 채 오해할 수 있는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가칭)대전 선화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가칭)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최근 대전 중구 선화동 104-11번지 일원에서 주택법에 정한 절차나 법령을 무시한 채 오해할 수 있는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가칭)대전 선화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가칭)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최근 대전 중구 선화동 104-11번지 일원에서 주택법에 정한 절차나 법령을 벗어난 과대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부지를 사들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특히 추진위원회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책임은 모두 조합원이 져야 한다.

    해당 조합 추진위는 소수 3~5명으로 구성된 개인 단체이며, 지난달 12일 감독관청으로부터 조합원 550세대 모집(520세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조합은 신세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조합추진위는 조합원 모집을 위해 신세계건설이 업무협약사(시공 예정사)임에도 마치 시공사로 확정된 것처럼 오해 받을 수 있는 '대전이 올려다볼 선화 맨 앞자리 신세계 스카이라인을 잇다', 빌리비 루크원은 '대전에서 처음 만나는 신세계 빌리브 루크원' 등의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주택법 제5조 공동사업 주체 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 위반)

    문제는 추진위가 모집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를 거쳐 추진위원장과 임원을 선출한 후 시공 예정사를 선정해야하는 데도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대표성도 없이 신세계건설과 업무협약(시공 예정사)을 맺고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는 것이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3항 규정 위반)

    신세계건설도 대표성이 없는 추진위와 업무협약서 맺고 신세계 주거브랜드인 ‘빌리브’에 대한 모든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권한을 줬다.(주택법 제 5조 제 20조 제3항 규정과 주택법 제5조 제4항 제15조 위반 배임· 묵인·방조)
  • 신세계건설이 대표성도 없는 추진위와 업무협약서 맺고 신세계 주거브랜드인 ‘빌리브’에 대한 모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조합원 모집 신세계건설 홍보관련 자료.ⓒ(가칭)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신세계건설이 대표성도 없는 추진위와 업무협약서 맺고 신세계 주거브랜드인 ‘빌리브’에 대한 모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조합원 모집 신세계건설 홍보관련 자료.ⓒ(가칭)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진위는 3명으로 구성해 발기인(發起人)대회를 가졌으며, 중구청에 조합원 모집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맞춰 승인을 받았다. 시공예정사로 신세계건설을 지정해 신고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시공예정사로 적게 표기해 오해가 됐던 부분은 수정해서 잘 보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신세계 관계자도 “신세계건설은 시공 예정사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식 인준 시 시공에 참여할 예정이다. 추가 설명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구청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 대상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불명확한 설명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과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추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법 제5조(공동사업 주체) 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사업계획승인) 제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3항 규정에는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라, 모집 광고 시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 추진위는 지하 4층~지상 49층 3개동으로 전용면적 △84㎡, 전용면적 △115㎡ 아파트 550세대와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2실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