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 국가산단 후보지에 신축한 조립식 주택들.ⓒ이길표 기자
    ▲ 세종 국가산단 후보지에 신축한 조립식 주택들.ⓒ이길표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세종 국가산업단지 인접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차성호(51) 세종시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차 시의원과 그의 지인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4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차 의원은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해 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차 의원은 연서면 봉암리에 대지 770㎡와 상가·건물, 배우자 명의의 주택·상가 건물 등을 다소 보유하고 있다.

    봉암리와 인접한 와촌리·부동리 일원 270만㎡ 부지는 2018년 8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선정됐다.

    이후 2019년 10월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차 의원은 산단 인근에 야산 2만6182㎡를 지난 2005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차 시의원 등이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조처도 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