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선정과정을 통해 조기 폐차 8574대를 선정해 보조금 201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한다.ⓒ대전시
    ▲ 대전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선정과정을 통해 조기 폐차 8574대를 선정해 보조금 201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한다.ⓒ대전시
    대전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선정과정을 통해 조기 폐차 8574대를 선정해 보조금 201억2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지원신청 수 9532건 중 배출가스 5등급 외 차량, 대전시에 6개월 미만 등록된 차량 등 결격사유를 제외한 전체 8574대를 최종 선정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인 자동차 환경협회에 산정·의뢰해 결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 △ 총중량 3.5t 이상 차량,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생계형 차량 순이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t을 기준으로 3.5t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등급 1~2등급 차량 구매 시 30% 잔여액을 추가 지원한다.

    3.5t 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한다.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해 최대 4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시는 지원 대상자에게 지난 30일부터 개인별 문자 통보, 우편 개별 송부 등의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선정된 차주는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받고 폐차를 해야 하며, 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폐차 말소 이후에 조기 폐차 보조금 청구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원본,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침에 의거,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