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3일 본회의 통과…주민 복지증진 사업 등 근거 마련
  • ▲ 김영수 충남도의회 의원.ⓒ충남도의회
    ▲ 김영수 충남도의회 의원.ⓒ충남도의회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도의회에서 통과돼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충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을 규정한 것이 핵심으로, 직접적인 군사시설은 없지만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도 도지사가 지정해 주민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안 통과로 해당 지역의 피해 규모와 지원 사업 추진 상황 등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뤄질 예정이다.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과 소음피해 방지 사업, 환경오염피해 예방 및 방지 사업 등도 시행된다.

    김 의원은 “군 소음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훨씬 심각하다”며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막대한 군 소음 피해를 스스로 감수하고 견디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산에 공군20전투 비행단, 태안군 근흥면 안흥(47년 된 포 사격장), 보령 등에 군사격장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소음 피해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군 사격장 등은 군 관련 안보 사항으로 그동안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조사 내용이 없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 정부 책임자들이 군 사격장 소음 등의 피해를 조사하고 확인하도록 하는데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