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항의·노조지부장·간부퇴진 본격화…학우 동의” 노조, 현수막 철거 이유 재물손괴죄로 학생간부 등 30명 ‘고소’
  • 청주대교무위원회가 지난달 8일 노조의 총학생회 고소와 관련해 이를 취하하고 교육부 앞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청주대 교무위원회
    ▲ 청주대교무위원회가 지난달 8일 노조의 총학생회 고소와 관련해 이를 취하하고 교육부 앞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청주대 교무위원회
    충북 청주대노조의 현수막 철거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총학생회가 7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주대 54대 ‘으랏차차’ 총학생회(회장 우성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7일 오후 1시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며 “단식 농성 이유는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앞두고 면학분위기 조성과 800여 일이 넘도록 게시돼 있던 노조 현수막 철거를 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혐의로 총학생회 간부와 학생 30여 명이 노조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매일 본관 3층 노조 사무실에서 항의 및 농성집회를 열고 있다.

    총학생회는 “이 사태와 관련해 일반학생 등 1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고소취하요청서를 노조에 제출했고 여러 차례 학생대표, 학교당국, 노조와의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노조는 노사관계로 끌고 가려는 목적만 갖고 참여했다”고 비난했다.

    총학생회는 “대학노조 지부장과 집행부 퇴진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일반 학우를 대상으로 노조 지부장 및 집행부 퇴진 찬성 여부와 학교 행정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통해 2019명 중 1914명(94.8%)의 학우들이 지부장과 집행부의 퇴진운동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본인들의 이익만 주장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충원율에 비상인 중차대한 시기인 데도 대학기본역량평가나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교육부 집회만 강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노조를 압박했다.
     
    앞서 청주대 노조는 지난 2월 17일 총학생회 간부들이 현수막을 철거하자 그 다음 달인 2월 18일 총학생회 간부 30여 명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청주청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대학 문제와 관련해 정부세종종합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청주대 교무위원회도 지난달 8일 노조지부장의 교육부 앞 집회 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 시위를 하며 교육부 시위 중지 및 총학생회 간부에 대한 고소 취하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