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공무원 6명·기획부동산업자 등 대전지검에 넘겨
  • ▲ 세종경찰청이 지난 19일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이길표 기자
    ▲ 세종경찰청이 지난 19일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이길표 기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정부 부처 공무원과 부동산 업자 등 5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은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모두 4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업자 A씨 등은 2016년께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조치원읍 봉산리와 전의면 일대의 농지를 사들인 뒤 농지 취득 희망 의사를 보인 30여명에게 2017년 7월까지 지분 쪼갠 토지를 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 매수자 증에는 정부 부처 공무원  6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사건과는 별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