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 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세종시
    ▲ 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 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세종시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 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24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캠페인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를 받은 임차인 점포에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를 제공하는 운동이다.

    감면 대상은 올 상반기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를 감면한다.

    다만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착한 임대인 현황 안내와 상생가게 스티거와 합강캠핑장 이용권도 제공한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준 임대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현재까지 모두 39명의 착한 임대인을 발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