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가 지역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세종시
    ▲ 세종시가 지역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세종시

    세종시는 지역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봄철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대응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검사하는 정차식 또는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찾아 검사하는 방문식으로 실시한다.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점검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운전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봉희 환경정책과장은 "3월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달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운영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