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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지역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봄철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대응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검사하는 정차식 또는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찾아 검사하는 방문식으로 실시한다.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점검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운전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봉희 환경정책과장은 "3월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달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운영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