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지분쪼개기·북법건축·과수 등 나무식재 등 불법행위 조사”류임철 부시장 단장 8개부서 17명 특별조사단 구성
  • ▲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1933필지에 대해 특별조사단을 구성, 전 공무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이길표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1933필지에 대해 특별조사단을 구성, 전 공무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이길표 기자
    세종시가 11일부터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강력조치에 나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부서 17명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부동산조사반과 공무원조사반, 지장물조사팀 등 3개반으로 나눠 산단필지 토지거래내역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 거래물건 현황 및 지분 쪼개기 등을 조사한다.

    특별조사 대상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2개리(와촌, 부동리) 1933필지다.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 일체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국토교통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 착수일부터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2018년 8월 31일)까지다.

    공무원 조사 방법은 세종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까지 조사한다. 

    대상지역 내 토지소요 여부, 자진신고 및 시민제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받아 산업단지 내 부동산거래 임시 건축물 신축 등을 집중 조사한다.

    시는 산단필지 매수인의 공유지분, 거래량, 건축 신축 등을 분석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부동산투기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하면 경계조치는 물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