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이길표 기자
    ▲ 세종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이길표 기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세종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내년 8월 4일까지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 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려고 마련됐다. 

    간편한 절차만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물, 동(洞)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한다.

    등기는 법무사, 변호사 등 자격보증인을 포함해 5명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등기 신청인은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포함)의 보증을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와 건축과(건물)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해당 건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여부 등을 조사한 뒤 2개월의 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등기하도록 한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더욱 손쉽게 처리하도록 특별법이 13년 만에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