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현재 운영 중인 체불신고센터를 '행복목소리'로 확대·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행복도시 건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행복청은 그동안 건설현장의 임금, 자재, 장비대금 등의 체불 발생을 막기 위해 '체불신고센터'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정부혁신의 일환에 따라 건설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이번에 건설종합민원창구인 '행복목소리'를 개설했다. 

    행복목소리를 통해 현장 내 위법사항, 안전관련 행정절차나 기술적 사항, 신기술 적용, 임금・자재대금의 체불문제 등의 상담이 가능하다. 

    행복청에 설치된 전용전화를 통해 언제든 상담 접수가 가능하다.

    누리집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유형 별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 청취해 현장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함으로써 모범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