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1쪽짜리 당랑 사과문…시민·학부모, 교육감 직접 사과 요구
  •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세종교육청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세종교육청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진정성 없는 사과로 시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최 교육감은 지난 16일 퇴임 예정인 교·원장 등 5명과 함께 밥을 먹다가 적발돼 '방역수칙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학생에게 방역수칙을 가르쳐야 할 수장이 행정 명령을 어기고 식사를 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최 교육감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정년을 앞둔 교장 4명과 식사 자리는 공적인 모임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시민께 사과했다.

    하지만 애초 직접 사과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체했다.

    사과문은 최 교육감의 잘못이 아닌 교육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사과문을 작성해 놓았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최 교육감이 시민과 학부모 앞에 직접 나서서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달랑 1쪽 짜라 사과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대신한 건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며 비꼬았다.

    또 다른 학부모는 "최근 교육감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교육계 일행과 식사를 한 것은 학생에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가르치는 수장으로써 법을 어긴 만큼 시민과 학부모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6일 정년퇴임하는 교장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은 공적인 모인으로 판단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시는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판단에 따라 최 교육감과 참석자 6명에게는 각 10만 원 이하, 식당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