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련 농장 살처분·계란·사료 등 폐기 추진
  • ▲ 충북도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충북도
    ▲ 충북도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충북도
    지난 23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17만2000수 사육)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24일 오후 6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

    25일 도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산란율 감소와 폐사축 증가 등 이상증상이 있어 원주시에 신고했으며,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서 현장 출동해 간이진단킷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사체 24수를 검사해 9수 양성이 확인됐다. 

    이어 춘천에 위치한 동물위생시험소(질병진단과)에서 정밀검사 결과 23일 밤 11시20분에 AI H5 항원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계란, 사료 등 오염물건 폐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 이내 가금사육농장(132호 10만 8000수)에 대한 이동 제한과 긴급 임상예찰·정밀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원주시 가금사육농장 7일간 이동제한(2.24~3.2) 및 계란 반출 제한(주 2회)하고 발생농가 역학관련 농장(7호)·차량(11대)세척·소독, 이동제한 조치했다.

    횡성군(인접시군) 이동통제초소(곡교리) 및 농장초소(반곡리) 신규 설치 한데 이어 도내 전 가금농가 및 시설 등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원주 산란계 농장 발생과 도내 전 지역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등 어느 곳도 AI로 부터 안전지대는 없다”며 “도내 전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차량·사람·물품 등에 대한 소독·통제,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소독 철저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