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세종 A식당서 퇴임 예정 유치원장과 식사최 교육감 등 6명에 1인당 10만원 과태료·업주 150만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세종교육청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세종교육청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세종시는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한 최 교육감 등 6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지난 17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퇴임 예정인 유치원 원장 등 6명과 함께 밥을 먹었다가 적발됐다.

    이에 시는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최 교육감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했다.

    하지만 중수부는 전날 최 교육감 등이 한 식당에 5명이 넘는 일행과 함께 식사에 대해 사적 모임으로 판단된다는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최 교육감 등 식당 이용자 6명에게는 10만 원, 업주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판단에 따라 해당 시설 이용자와 업주 대해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