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연 28만6000원·중 연 37만6000원·고 연 44만8000원
  • ▲ 대전시교육청사.ⓒ대전시교육청
    ▲ 대전시교육청사.ⓒ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들에게는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3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 신청해 교육비를 한가지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2021년 4인 가구 월 243만 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부교재 및 학용품비 구매비를 주는 방식이다. 

    초등학생은 연 28만 6000원, 중학생 연 37만 6000원, 고등학생 연 44만 8000원의 교육 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의 경우 항목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현장 체험학습비(초·중 13만 원 이내, 고교 22만 원 이내) △졸업앨범비(연 7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연 21만 원) 등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학교 급식 석식비도 지원한다. 

    김종하 교육복지 안전과장은 “학기 초부터 더욱 많은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