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2-23 13:25 | 수정 2021-02-24 14:33
▲ 대전도시철도공사가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확대 운영한다.ⓒ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가 3월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자전거 휴대승차’를 상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도시철도 맨 앞·뒤 칸에 자전거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게 됐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운영은 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이동성과 도시철도 간 연계성을 높여 시민 편의와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자전거는 전동차 맨 앞·뒤 칸 지정된 곳에서만 휴대 승차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인 오전 7시~10시, 오후 4시~7시 30분에는 휴대승차가 제한된다.
접이식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각 변의 합이 158㎝, 중량 32㎏ 이내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요일과 시간대에 상관없이 휴대승차가 가능하다.
조광래 고객마케팅팀장은 “기존 일반 승객과 자전거 이용 승객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와 이용 예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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